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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26 00:00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혜성환경
조회 : 6,456  
환경부 공고 제2004 - 8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월 5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버스, 트럭 등 대형상용차의 배출허용기준이 2004년 7월1일부터 강화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제작사에서는 예견치 못한 상황 등으로 기한내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해당 자동차를 구매하지 못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국내 자동차산업 및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강화기준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유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형자동차(승용4, 화물3)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시기 2개월 유예(안 시행규칙 별표 20 나목 4) 비고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7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기획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기획과(전화번호 02-2110-6807, FAX 02-504-5957, 전자우편 : yoobs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2004. 7



환 경 부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0 나목 4) 비고 3중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승용4 및 화물3은 3)의 기준을 적용한다”를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출고되는 승용4 및 화물3은 3)의 기준을 적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