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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26 00:4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혜성환경
조회 : 5,992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hwp (20.5K) [50] DATE : 2013-01-29 18:52:40
◇ 서울, 인천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 먼지 1.5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07년 7월부터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
◇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저공해자동차 20% 이상 구입해야 ... 등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