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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26 00:46
먹는물관련시행법 및 시횅규칙 개정
 작성자 : 혜성환경
조회 : 5,899  
   먹는물관련.hwp (13.5K) [56] DATE : 2013-01-29 18:52:57
◇ 먹는물관련영업의 허가등록 , 신고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먹는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