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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작성일 : 04-07-26 00:51
수도권대기환경개선
작성자 : 혜성환경
조회 : 5,965
수도권대기환경개선.hwp (22.0K)
[51]
DATE : 2013-01-29 18:54:08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서울, 인천시 및 경기도 2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 질소산화물 30톤, 황산화물 20톤, 먼지 1.5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07년 7월부터 총량관리 대상에 포함.
◇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저공해자동차 20% 이상 구입해야함.
환경부
환경운동연합
국립환경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