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4-07-26 00:55
정수장 수질관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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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혜성환경
조회 : 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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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수질관리강화.hwp (21.0K) [60] DATE : 2013-01-29 18:55:17 |
7월부터 정수장의 수질관리방법 강화 ◇ 강화되는 정수처리기준 본격 시행 - 탁도의 관리기준이 0.5 NTU에서 → 0.3 NTU로 강화 - 원생동물(지아디아 포낭)을 99.9% 이상 제거 의무화 - 탁도를 매 15분 간격으로 연속 측정, 감시 ◇ 소독부산물질 5개 항목의 먹는물 수질기준을 전국 정수장으로 확대 적용, 여과시설 종류별 탁도기준의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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