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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4-07-26 00:56
제20차참가결과보고서
 작성자 : 혜성환경
조회 : 9,358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참가 결과보고











2004. 7






국 제 협 력 관 실
지구환경담당관실
Ⅰ. 회의개요

1. 회의명칭 :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The 20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 of the UNFCCC)
2. 기 간 : 2004. 6. 16 ~ 6. 25
3. 장 소 : 독일 본(Bonn)
4. 참석자 : 162개 당사국 및 134개 관계기관으로부터 1,351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외교통상부 최재철 환경과학심의관(수석대표), 외교통상부(김창모 외무관), 환경부(신봉우), 산자부(서기웅 사무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최돈하 과장), 환경관리공단(최경식 팀장, 오승환 계장), KEI(한화진 선임연구원, 안소은 책임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강윤영 팀장, 임재규, 노동운 연구위원), 에너지관리공단(박영구 팀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강승진 교수) 등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14명 참석 
5. 회의진행 절차
가. 첫째주(6/16-17)에는 양 부속기구 총회(Plenary)를 거쳐 의제 채택 
·기구별 제안된 의제에 대하여 양 협약그룹별 의견 수렴
나. 각 의제별 실무협상그룹회의를 개최 협상그룹별 의견 개진 및 조율 
다. 실무협상그룹회의에서 합의된 의제별 내용을 총회에 재 상정하여 합의(Consensus) 유도 및 미합의 의제는 차기회기로 이관 

6. 주요 의제
가. SBSTA(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
- 방법론 관련 이슈
- 기술의 개발 및 이전
- 부속서 1 국가의 정책 및 조치 “우수사례”
- 연구 및 체계적 관측
- 기후변화의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 취약성 및 적응
- “완화(mitigation)"의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
-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나. SBI(이행부속기구)
- 비부속서 1 국가의 국가보고서
- CGE의 작업, 재정 및 기술지원 등
- 협약의 재정 메카니즘(결정 5/CP.8 이행)
- 협약 제6조(교육·홍보 및 국민인식)
- 능력형성
- 협약 제4조 제8항 및 제9항 이행(기후변화 및 대응조치의 부정적 영향)
- 향후 회의일정
- 행정 및 재정문제

Ⅱ. 주요 논의결과

1.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SBSTA)

○ 토지이용·토지이용 변경 및 임업 활동(LULUCF) 우수실행 지침
- LULUCF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조사를 위한 공통보고양식을 확정, 수확 목제품의 탄소계정 포함여부 및 방법에 관해서는 2004년 8월 노르웨이에서 개최될 워크샾에서 논의, 산림훼손과 식생훼손에 대한 정의 및 측정방법론은 SBSTA-21에서 재 논의

○ CDM하에서의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사업
- 소규모 조림 및 재조림 사업에 의해 발생되는 탄소 크레디트 인정을 위한 규정 및 절차의 단순화, 실행 효과측정을 위한 방법에 관한 내용을 잠정 확정(SBSTA-21에서 재 논의, COP-10에서 결정)

○ 국제항공 및 해상수송 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 SBSTA-21 회의기간 중 관련 워크샾 개최, 차기회의에서 재 논의

○ 온실가스 인벤토리(inventory) 관련 쟁점
- 부속서 1 국가는 2005년부터 새로운 인벤토리 보고양식(Common Reporting Format)을 사용 온실가스 통계를 보고, (LULUCF도 새로운 양식에 따라 보고), 사무국은 2005년 8월까지 일반 보고양식과 LULUCF 보고양식을 통합

○ 교토의정서 제7조 및 제8조(인벤토리) 관련 쟁점
- 온실가스 배출통계 전문가 검토팀(expert review team)이 부속서 1 국가의 검토 대상국관련 대외비 정보를 검토기간 이외에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토대상국이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대상국이 허가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함
- 부속서 1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가이드라인에서 CDM 조림 및 재조림 프로젝트 관련 정의 및 보고양식에 포함 내용 확정

○ 교토의정서 제7조제4항에 의한 온실가스 Registry 관련 쟁점
- 부속서 1 국가들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관련 데이터 교환을 위한 기술적 표준(technical standard) 결정을 위하여 각 당사국 Registry 관계자와 전문가들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SBSTA-21까지 마련, 부속서 1 국가의 Registry 관련 담당자를 사무국에 통보

○ 기술이전
- 기술이전 촉진 금융지원 방안에 관한 워크샾을 금년 9월 캐나다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개도국의 이용과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TT: CLEAR의 지속적인 개선을 기술이전 전문가그룹에 요청함

○ 부속서 1 국가의 정책 및 조치 우수사례
- 부속서 I 국가는 정책 및 조치가 유발하는 역효과와 사회-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SBSTA-22 기간 중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의견 교환 예정

○ 연구 및 체계적 관찰
- IPCC 제3차 평가보고서와 관련한 부대행사에서 제기된 i)지구기후 관측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 ii)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적 연구의 중요성, iii)개도국의 지구기후관측 능력 형성 등의 문제에 대해서 2004년 9월 15일 및 2005년 1월 24일(추가의견 제출기한)까지 각국의 의견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해 각각 SBSTA-21, 22에서 논의하기로 함

○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대한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관점
-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해 ‘영향·취약성 및 적응의 측정 도구 및 방법’과 ‘적응과 지속가능발전과의 연계’에 관한 주제로 SBSTA-21에서 워크샾을 개최, 2004년 8월 31일까지 각국의 의견 제출

○ 완화의 과학적·기술적·사회경제적 관점
- 당사국간의 정보 및 경험 공유를 위해 ‘완화 기술의 혁신·확산’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 완화 방안’에 관한 주제로 SBSTA-21에서 워크샾을 개최, 2004년 8월 31일까지 각국의 의견 제출

2. 이행부속기구(SBI)

○ 비부속서Ⅰ국가의 국가보고서(의제안 4)
- 부속서Ⅱ 국가는 재정·기술지원, 국가보고서 전문가 그룹(CGE)은 최빈국(LEG)·기술이전(EGTT) 전문가 그룹 및 NCSP, IPCC 등의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 구축
- 비부속서Ⅰ국가의 1차 국가보고서 제출 독려,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을 위한 부분별(역량형성, 통계구축, 악영향 및 적응평가 등) 워크샵 개최, 국가별 연구기관 역량강화, GEF의 재정 지원현황 보고
- 국가보고서 제출시기는 EU는 매3년, USA는 매4년(국가배출통계는 매2년), G77-중국은 매6년 주기를 주장 합의에 이르지 못함(SBI-21에서 추가 논의)

○ 협약 제6조(교육·홍보, 국민인식 : 의제안 6)
- Clearing house 운영을 2단계(Phase)로 구분, 2007년 또는 이전에 1단계 이행내용 평가 후 2단계 업무범위 설정, SBI-21에서 기술적 사항 및 향후일정 보고 
- 협약 제6조 활성화를 위한 국가담당기관(focal point)을 국가 여건에 따라 구축하여, 사무국에 통보

○ 개도국의 능력형성(Capacity Building, 의제안 7)
- 1차 종합검토 완료시기는 COP-10까지 완료, 매 5년 주기 종합검토실시, SBI-21에서 개도국 능력형성 범위 및 효과에 관한 결정문을 완료

○ 협약 제4조 8,9항의 이행(의제안 8)
- 이행방법으로 대두된 insurance 시행, modelling 방법론, 포럼개최여부 등이 사안별로 선·개도국간 의견 대립 심화
- EU는 IEA의 보고서를 인용, 향후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insurance 부정, G77-중국측이 제안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대립되는 의견이 개진
- 이행사항 결정문 모두가 bracket 및 option 처리, SBI-21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정부간 회의 개최(제10차 당사국총회)
- COP-10 의제에 “협약 4조2항(a)(b)에 대한 재검토(Second Review)” 포함, 고위급회의는 후반부(12.15~17)에, 의제로는 ①협약 10년 : 성과 및 계획(The Convention after 10 years : accomplishment and future challenges), ② 기후변화 영향, 적응대책 및 지속가능한 개발(Impact of climate change, adaption measur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③ 기술 및 기후변화(Technology and climate change), ④ 기후변화 완화 : 정책 및 영향(Mitigation of climate change : policies and their impacts)이 채택되고, 패널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
- COP/MOP-1은 COP-9 결정사항(17/CP.9)에 준하여 시행(개최요건 만족시 시행 예정)

○ 부속서Ⅰ국가의 국가보고서(의제안 3) 
- 2004.6.7 현재 3차 국가보고서 미제출국가가 3개국(룩셈부룩, 터키, 우크라인), 제출국가 중 검토(IDR, In-depth review)를 준비중인 국가가 6개국임

○ 행정 및 재정적 문제(의제안 10)
- 2004-2005 예산은 협약 제4조 8항의 이행, 지속가능한 발전 프로그램, 향후 2년간 LEG 지원활동 등에 배정할 예정
- 각 대상 당사국별 1인 지원이 기준

3. 양자회의 등 대표단 활동 

○ 한·영국 양자회의
- 영국은 2005년 G-8 의장국과 2005년 하반기 EU 의장국을 수임하는 계기에 기후변화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하여 논의해 나갈 예정
- 20~25개국의 에너지 각료들을 초청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관한 각료급회의를 구상중, 우리 각료 초청의사 표명
-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17) 감축방식협상과 관련하여 영국은 OECD 회원국이면서 협약부속서 I 국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한국과 멕시코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6.24 14:30-15:30분간 영국대표단 회의실에서 개최, 우리측에서 최재철 환경심의관, 영국측에서 H. Derwent 환경부 기후에너지국장 등 3명 참가함

○ 한·미국 양자회의
- 6.18(금). 13:15, 오찬(미국측 주최), 우리측은 외교부 최재철 심의관외 5명, 미국측은 국무부 Harlan Watson 협상대표외 5명 참석
- 현재 한·미 양측간 정부간 및 연구기관간 추진되고 있는 기후변화 관련 14개 협력사업의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이 협력확대를 위해 합의,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배정 등 정부차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 미측은 기후변화영향측정 등에 관한 모델링개발 논의에 우리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여 사례발표 등의 역할을 기대하였으며 우리측은 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미측의 워크샆 개최노력 등을 평가
- 미국측은 15개국의 참여로 추진되고 있는 수소기반경제를 위한 국제파트너쉽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 금년 하반기에 중국에서 개최될 회의에 우리측의 참여를 요청함
- 우리측은 수소기반경제 회의에 지속적 참여의사 표명과 아울러 미측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면서 국제 partnership 프로그램이 기술협력의 표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우리측은 호주측으로부터 제의 받은 APEC Business and Climate Change에 관한 워크샆을 2005년도에 개최하는 것에 대한 미측의 의견을 문의, 미측은 APEC체제하에서 기후변화 워크삽을 개최할 경우 일부 회원국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금년 4월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개최한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대한 워크삽 준비 경험을 우리측에 전달해 주겠다고 하였음 
- 한·미 양측은 금번회의기간 중에 개최된 적응과 완화에 관한 워크샵의 중요성, 제10차 당사국 총회 각료회의 의제에 에너지가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였음

○ 한·호주 양자협의
- 6.21(월) 13:30-14:30, 호주대표단 CP에서, 최재철 심의관 등 3명, 호주측은 Peter Heyward 외교부 환경국장, Tas Sakellaris 온실가스청 기후변화팀장이 참석
- 우리측은 금번회의의 논의를 크게 기존 의제와 신규의제에 대한 작업 방향 설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적응 및 완화에 관한 워크샵 결과가 향후 작업방향 논의에 유용한 것으로 평가
- 호주측은 우리의 평가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양측의 회의 의제에 대한 의견 교환이 매우 유용함으로 이러한 협의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 또한 호주측은 일부에서 이야기되는 일본과 호주간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 구축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인함
- 호주측은 2003년 칠레 APEC회의에서 자국이 처음 제안한 APEC Business and Climate Change 워크삽 개최안을 설명하면서 우리측이 APEC 의장국을 맡는 2005년에 동 워크삽을 한국에 개최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함
- 호주측은 동 워크샵이 기후변화가 산업계에 미칠 위기와 기회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과 이해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정부와 산업계간의 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호주측은 일부 회원국들이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으나 워크샵의 결과를 예단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동의할 것으로 생각함을 밝힘 
- 우리측은 APEC Business and Climate Change 워크샆 개최 취지에 공감을 표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를 APEC 담당부서 및 국내 경제단체들과 협의한 후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답변

○ 아주회의(Asian Group) 참석
- 당사국총회 부의장직 2석(현재 UAE, 파키스탄)을 수임중이며, 절차규정에 따라 1년 연임 예정
- 이행부속기구(SBI) 부의장직(현재 쿠웨이트) 2004년 임기종료에 따라 선출 예정 (동 건은 추후 논의키로 함)
- 과학기술자문기구(SBSTA) 보고자(현재 오만이 수임)는 절차규정에 따라 1년 연임 예정
-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CDM Executive Board) 관련 아주그룹에 할당된 2석이 모두 공석 예정(말련, 이란이 이사국으로 활동), 2개 공석에 대해 말련,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4국이 입후보 
※ 중국은 비부속서 1국가 대표로 활동(2005 만료), 임기 2년, 1회 연임
- CGE관련 아주그룹에 할당된 5석중 3석이 공석예상(임기만료 시기, 태국(2004), 우즈벡(2004), 피지(2004), 인도·한국(2005, 임재규)) 3개공석에 우즈벡(조건부), 오만,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4개국이 입후보
- 기술이전 전문가그룹(EGTT) 관련 아주그룹 3석중 2석 공석 예정 ( 임기만료 시기, 한국(2004), 파키스탄(2004), 태국(2005), 우리나라 박영구 에관공 팀장이, 기존 우석훈 위원이 개인사정으로 불참함에 따라 2004.6 박 팀장으로 교체, 금번 아주그룹에서 승인)
※ 2개 공석을 두고 한국, 이란, 방글라데시, 말련, 요르단, 인도 등 6개국이 입후보, 우리나라는 연임 의사를 표명, 중국이 지원을 약속
- 우리나라는 현재 아주그룹에 할당된 전체 선출직 15개중에 2석에 진출중이며 금년말로 우리에게 배정된 EGTT 위원임기가 만료되나, 우리와 같은 소 지역에 속한 중국이 EGTT 위원직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함에 따라 우리는 일단 EGTT 위원의 연임의사를 제시, 금년 12월 COP-10 회의기간에 개최 예정인 지역그룹회의에서 총회 및 부속기구회의 의장단, 교토의정서 체제하의 선출기구 진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GTT 위원 연임에 관한 우리 최종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음. 

Ⅲ 관찰,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1. 관 찰

○ 새로 추가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adaptation)과 기후변화의 완화(mitigation) 의제는 협약의 향후 발전방향을 가늠하는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우리의 적극적 대응과 참여가 필요함
- 특히 적응 및 완화 의제는 기후변화협약상의 새로운 의무방식 도출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금년 12월 제1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주제인 ‘협약 발효 10주년 : 성과와 도전·적응 및 완화’ 등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역할 등을 감안하여 우리 입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post-Kyoto regime을 주제로 하는 비공식 양자 및 다자 협의(각료급)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2005년부터 시작될 전망인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협상과 관련하여 우리의 단계적 협상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

2. 평 가

○ 금번 회의는 일부 의제의 경우 심야에까지 회의가 진행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EU 및 미국을 중심으로 한 참석국간 양자 협의와 post-Kyoto를 주제로 한 각종 부대행사가 활발히 개최된 것이 주목할 현상으로 보임
- 특히,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에서 교토의정서하의 토지이용·토지변화 및 임업(LULUCF) 활동에 관한 우수실행지침 합의는 러시아의 교토의정서 비준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전망
○ 과학기술자문기구회의(SBSTA)는 앞으로 방법론(methodologies), 적응 (adaptation), 완화(mitigation)등 3개 분야를 주요 축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될 전망임. 특히 적응과 완화 분야에 대한 작업분야 및 방향 설정에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대립이 치열할 전망임. 이행부속기구(SBI)는 재원, 능력형성 등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 검토할 수 있는 이행체제 수립에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임
- 이집트 등 일부 개도국들은 완화에 관한 의제는 개도국과 무관한 선진국만의 의제라고 주장함
○ 특히 SBSTA에서 다루어지는 의제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내용이 너무 기술적이어서 부속기구회의보다는 전문가 워크샵 등을 통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부속기구 회의의 과도한 업무비중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샵을 COP-10회의 기간중에 개최키로 한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
○ COP-10 각료급 회의의제 선정과 관련하여 대다수 국가들은 에너지의 포함을 주장하였으나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연계하여 다룰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함. 일부 개도국들은 사우디가 산유국들의 입장을 위해 77그룹을 이용하고 있다는 불평을 제기한 것으로 관찰됨
- 또한 사우디는 다수의 개도국들이 지지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작업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산유국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부속서I 국가들이 취한 정책과 조치에 대한 부정적 영향 분석 작업을 SBSTA 작업 의제로 주장하고 있어 캐나다의 청정에너지 작업의제와 함께 교착 상태에 있음
○ 부르키나파소, 사우디 등 일부 개도국들은 최근 사무국에 주로 유럽계 인사들이 고위직에 임명되고 있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사무국 인사 행정의 투명성 제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려고 시도한 점이 향후 개도국 인사들의 사무국 진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안임 

3. 향후 추진계획

가.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 및 기타 부대행사 준비 철저
○ ‘04.12.6~12.17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의 고위급 회의는 12.15~12.17간 개최되며, 진행방식은 패널토론 방식을 도입, 회의 첫날은 희망하는 국가에 기조연설을 부여, 각 패널 참가자는 6명 정도, 참가자격은 장관 또는 각국 수석대표에 한정
○ 고위급 회의 주제는 협약 10주년 “성과와 도전”을 중심주제로 하고,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조치 및 미래의 도전, 기술과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등임
○ 회의 기간중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대한 워크샵 개최 및 ‘04.8.31일 까지 이에 대한 의견 제출 등

나. 의무감축 부담 논의에 대한 준비 철저
○ ‘05년부터 개시 예정인 2차 공약기간(’13-‘17) 의무감축 참여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논리 개발 필요
- 2005년부터 시작될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17)에 대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협상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의 선발 개도국 참여요구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교토의정서의 발효여부가 금년말 내지 내년초에 보다 가시화되고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미국의 의정서 복귀 촉구 노력과 아울러 선발 개도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과정에서 OECD회원국이면서도 교토의정서상의 의무부담을 갖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동참 요구가 가중될 전망임에 비추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 2차 공약기간(’13-‘17) 의무감축 참여 관련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대응역량 강화 및 국내기반 조기 구축이 필요
- 현재 정보 및 경험 교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 의제에 대한 우리 입장 수립과 동 분야 논의에 참여할 우리 전문가 양성이 시급
- 매년 일정수가 교체 선출되는 CDM 집행위, 총회 및 부속회의의 의장단, 기술이전 전문가그룹, 국가보고서 검토 전문가 자문그룹 등에 진출할 우리 후보자군을 작성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음
※ 금번 SB-20에서 환경부측 전문가의 추천의사가 개진됨(외교부), SB-21, 22를 통하여 CDM EB, TT그룹 전문가 추천 예상

Ⅳ. 각 분야별 논의결과

1.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 회의 

□ 기술이전 전문가 그룹(EGTT)

○ 기술이전 전문가그룹(EGTT)의 제5차 회의가 기후변화협약 제20차 부속기구회의 개최 직전인 2004년 6월 13~14일 양일간 UNFCCC 본부에서 M. Martin(캐나다) EGTT 의장 주재하에 개최
○ 기술이전 여건개선 원탁회의(2003.12, 밀라노) 결과에 따라, EGTT는 고위급 및 장관급 라운드회의의 결과에서 다음 사항의 중요성을 인식함
- 기술이전의 각 세부단계에서 필요한 제도적 체계와 여건형성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
-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특히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기술이전에 있어 매우 중요
- 기술수요평가를 위해 개도국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
-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략에 있어 필요 기술의 검토와 취약성 평가가 중요한 요소가 됨
- 기술이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약속 필요
- 교육을 통한 각종 능력형성의 필요함.
※ EGTT는 향후 개최될 워크샵 및 각종 활동에 민간부문 및 산업부문, NGOs, 관련 국제기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의 활동결과를 COP-10에서 보고토록 권고할 것을 SBSTA에 요청키로 함
○ EGTT는 기술수요평가가 지속가능한 기술이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보, 능력형성, 여건형성, 메카니즘등을 체계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됨을 지적함
- TT:CLEAR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의 자체 계획을 되도록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기술수요평가의 마무리를 제촉
- 수행된 기술수요평가 보고서들을 수집하고, 개도국들의 기술수요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준비하며, 기술수요 분석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정리하여 제6차 EGTT 회의 중에 보고해 줄 것과 그리고 기후변화 기술수요평가 핸드북을 다룬 유엔 공통어로 번역해 줄 것, 기술수요평가의 수행과 기술수요평가의 개선하는 활동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법등을 모색해 줄 것을 UNEP, GEF, UNDP에 요청해 줄 것을 SBSTA에 권고함
○ SBSTA-18 결정에 의해 EGTT의 사업계획내에 환경친화기술(적응기술)에 대한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였음. EGTT는 그룹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촉진
- 2005년 초에 완화기술의 단기, 중기, 장기적인 적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례연구 발표 세미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SBSTA-22에 보고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해 줄 것과,
- 상기 세미나의 결과와 제7차 EGTT에서 작성될 완화기술 적용을 위한 기술보고서를 SBST-23에 보고되도록 해 줄 것을 SBSTA에 권고함

○ EGTT는 당사국 및 국제기구가 기술정보 유포를 위한 지역센터 및 국가센터, 국가 기술변화 전담기구의 역할을 강화, 지원해 줄 것을 독려
- TT:CLEAR 시스템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CD-ROM, 특정 웹사이트와의 링크, 뉴스레터의 개발등) 
○ EGTT는 향후 기술이전 능력형성 관련 추진사업의 결정하는데 있어 SBI의 “능력형성” 의제 논의과정을 적극 고려하는 것에 합의함
- 또한 기술이전관련 다양한 능력형성 활동을 언급하고 있는 다양한 문건 및 문항들의 중복이나 차이, 경향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소작업그룹을 설립하기로 함(EGTT 멤버 4명으로 구성)

□ 기술이전 회의 

○ 개도국 기술수요평가, 기술이전 워크샵 개최건, 기술이전 전문가그룹의 향후 활동 등을 검토
○ COP-9 기술이전 원탁회의의 논의결과를 여하히 금번회의 결과문서에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선진국들은 업계의 주장(시장 메카니즘, technology diffusion개념 선호)을 반영시키려고 하고, 개도국들은 기술이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 선진국의 기술이전을 위한 능력형성 지원 등에 초점을 두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원탁회의 결과를 “take note"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함
○ 스위스는 원탁회의 결과 나타난 “technology diffusion" 개념에 대한 선호를 결과문서에 반영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우리측은 동 diffusion 개념은 기술이전을 시장 메카니즘에 맡기는 측면이 강한 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technology transfer“ 개념을 대체할 수 없으며, 원탁회의시 선진국 기업대표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다수 참가자의 선호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표명함
○ 사무국의 TT:Clear(협약 웹사이트에 개설) 유용성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 특히, 동 시스템에 대한 개도국 이용자 참여가 극히 저조한 바, 여하히 개선할 지에 논의가 집중됨
- TT:Clear의 개도국 이용자 참여확대를 위해 소개 CD-ROM 활용, 지역 정보센타 연계, 현 웹사이트에서 6개 유엔공용어 사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개도국들은 수요주도 기술이전(demand-driven technology transfer) 촉진을 위한 개도국의 기술수요평가(technology transfer assessment) 활동에 대한 부속서 1국가의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 개도국의 기술수요 평가 활동 지원을 위해 SB-21에서 최신의 기술수요평가 핸드북을 6개 유엔공용어로 배포
○ 개도국의 기술수요 평가 최종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워크샵을 개최하고 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기관을 적극 초청, 이들 기관들이 개도국의 기술수요평가를 위한 데이타베이스 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독려하도록 하자고 주장, 합의함
○ 2004.9월로 예정된 “기술 개발 및 이전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혁신적 방안에 관한 워크샾”을 유치키로 한 캐나다 정부 및 기술지원을 약속한 일본 CTI(Climate Technology Initiative)에 사의표명 
○ EGTT 작업계획에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기술 개발 공동프로그램 발굴활동”과 함께 “공공기술 이전 촉진활동”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전자만 채택되고 공공기술 촉진활동은 선진국들의 반대로 금번회의 논의결과문서에서는 제외됨 
- 선진국들은 현실적으로 공공영역에 속하는 기술이 적은 만큼 정부가 기술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들며 부정적 입장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