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05.5.11), 부산(’05.5.13) 2곳에서 공청회 개최 -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의 1차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마련된 권고기준 범위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건설사 등 이해 관계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 □ 연말까지 신축 공동주택 2차 실태조사를 통해 권고기준을 최종 확정 - 권고기준은 2005.8월까지 실시하는 총 800세대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추가 실태조사 연구와 2005.9월 2차 공청회를 거쳐 연말 까지 최종 확정할 예정
■ 지난 ‘05.5.4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신축 공동주 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설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환경부는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시공이 완료된 신축 공동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고된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기 때문에, ○ 공고된 실내공기질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입주자에게 제시하고, 시공자의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마련을 추진해 왔다.
■ 이를 위해, ‘04.6~’05.3월간 신축 공동주택 266세대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권고기준을 설정하였으며, ○ 서울(‘05.5.11)과 부산(5.13)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범위 〉- 첨부파일참고
■ 환경부는 2005. 8월까지 실시하는 신축 공동주택 800세대에 대한 2차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1·2차 총 1,066세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반영하여 권고기준(안)을 마련하고, ○ 2005.9월 권고기준(안)에 대한 2차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금년말까지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출처:환경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