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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7-01 11:15
7월부터달라지는 주요 환경시책
 작성자 : 혜성환경
조회 : 10,011  
   7월부터딜라지는환경시책.hwp (22.5K) [71] DATE : 2013-01-29 19:03:58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가 의무화됩니다. 이들 기관에서 구매하려는 품목 중에 환경마크나 우수재활용인증(GR)마크 상품이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고, 기관별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공표해야 합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자체, 국·공립대학병원 등 292개 기관이지만, 각급 학교나 하위 지자체 등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면 3만여개소에 이릅니다. 

한편 수도권 지역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량이 기준 이내인 페인트만을 공급 · 판매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이 규정을 위반해 기준초과 페인트를 공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전까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하던 측정대행업, 방지시설업 및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과 같은 관련업무는 7월 1일부터 시·도로 이관돼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04년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시작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금강, 영산강수계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낙동강수계의 시지역, 금강 및 영산강 수계의 광역시·시 지역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역에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