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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09 13:14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 혜성환경
조회 : 8,307  
□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계획수립단계부터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여 사업시행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외국의 전략환경평가 개념을 새로이 도입, 제2의 천성산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 
□ 세계 최초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환경부 소관 환경정책기본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 2개 개정 법률안이 5.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그 동안 신축 공동주택의 “새집증후군” 등 실내공기 오염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공고토록 하고 있었으나, 이들 실내공기질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준거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시공사 및 입주자들의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o 우선,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자발적인 친환경건축자재 사용을 유도하고 실내공기질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종전까지 실내공기질이 관리되지 않았던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여 관리되도록 하였음 
o 이 외에 다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도상가도 동법에 의하여 관리되도록 하였으며, 
- 기존의 다중이용시설중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하여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건물주의 시설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