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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5-11 16:56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 고시
 작성자 : 혜성환경
조회 : 13,56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연구원 예규 제362호, 2004.11.25)에 의거

신규 지정 고시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입니다.

- 고시번호 :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2005-16호
- 지정일자 : 2005. 5.10
- 기 관 명 : (주)혜성환경
- 대 표 자 : 장 공 례
- 지정분야 : 일반분야(일반 13항목, 유기용제 17항목)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17-18. 끝.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지정번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