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5-05-11 16:56
작성자 :
혜성환경
조회 : 14,106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연구원 예규 제362호, 2004.11.25)에 의거
신규 지정 고시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입니다.
- 고시번호 : 국립환경연구원 고시 제2005-16호 - 지정일자 : 2005. 5.10 - 기 관 명 : (주)혜성환경 - 대 표 자 : 장 공 례 - 지정분야 : 일반분야(일반 13항목, 유기용제 17항목) -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17-18. 끝. 폐기물분석전문기관 - 지정번호 제6호
|
|